음주단속 피해서 차 버리고 도망…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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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차량까지 버리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경찰 순찰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늦은 밤, 멀리서 전조등을 켜고 오던 차량이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경찰이 급하게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는데요,
골목길에서 거리가 좁혀지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겼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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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겼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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