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내주 이후로 넘어갈 듯…헌재, 19일도 기일 공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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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헌법재판소
실제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전날에 선고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해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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