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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르바이트생 발에 불 붙이고 단톡방 공유…"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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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3-11-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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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술집 직원이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몸에 불을 붙이고, 그걸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술집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그랬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KBC 고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곤히 잠들고 있는 남성의 발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잠든 아르바이트생 발에 불 붙이고 단톡방 공유…quot;장난이었다quot;


발버둥치며 불을 내던져 보지만, 남은 열기에 고통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 술집 직원 A 씨가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끼운 뒤 불을 지른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 : 발이 타. 뭐해….]

A 씨는 이런 가혹 행위를 무려 6차례나 반복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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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 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불을 지른 건 지난달 12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 :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한 거였어요.]

A 씨는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텔레비전에서나 본 그런 행동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곳 30대 직원이 불을 붙이는 것 이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A 씨가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 가해자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그냥 벌금 내겠다고 하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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