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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버스에 치여 숨진 누나, 6살 유치원 보내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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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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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버스가 53살 엄마·6살 딸 덮쳐

남동생이라 밝힌 누리꾼 “합의 절대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4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광역버스에 치여 숨진 50대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버스 기사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ㄱ씨는 “4일은 내 생일이었다”고 밝힌 뒤 “오전 10시께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숨져있었다”고 적었다.

ㄱ씨는 “늦둥이 6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살고 있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며 “조카는 이마가 5㎝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살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고 ㄱ씨는 덧붙였다.

이어 ㄱ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버스 기사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라고 물으며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버스 기사와 합의 안 해주겠다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8시5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6차선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딸 등 2명을 치었다. 버스에는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에는 크게 다친 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중에 달려오다 이들을 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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