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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안창호 측 "청문회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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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8-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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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에게 수십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4억원 정도 싸게 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장남은 전세를 끼고 샀는데 차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이 아파트 한 채를 2020년 5월 장남에게 28억원에 팔았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매매 평균가는 32억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4억원 정도 싸게 넘긴 겁니다.

같은 달 안 후보자는 강남 수서동 소재 신축 아파트를 약 23억원에 사들여 이사했습니다.

안 후보자 장남은 전세를 주고 지금은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 평균가는 13억원 수준입니다.

전세금을 빼고도 10억원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마지막 해이던 2018년 신고한 장남의 재산은 현금 7000여만원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큰돈이 들어간 건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부동산 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시가와 실제 매수금의 차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휘란 기자 kim.hwiran@jtbc.co.kr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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