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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계엄 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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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2-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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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한장 분량 문건 전달…윤 대통령, 국가기관·언론사 장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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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은 A4 용지 한장 분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국가기관을 어떻게 장악할지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 기관엔 국회와 MBC 등 언론사가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날 안가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긴급 체포되기 전 이날 새벽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해당 지시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모두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조직 수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새벽 3시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긴급체포한지 약 12시간만에 두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약 11시간40분 조사받다가 체포됐다. 김 서울청장은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밤 11시6분 김봉식 서울청장의 건의로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등 출입을 일시 허용했으나 밤 11시37분부터 재차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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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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