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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이르면 내일 교도소 수감…최대 3일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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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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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이르면 내일 교도소 수감…최대 3일 연기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조 대표는 오는 12일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다만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간 시간을 줄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은 이날 대법원판결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과 피고인인 조 대표에 판결문을 전달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별도 구인장 없이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대검은 우선 조 대표의 주거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 따라 오는 13일 일과 시간 내에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조 대표에 통보해야 한다.

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치지만 협의 과정을 거쳐 조 대표가 교도소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정당국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를 거친다.

조 대표도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분류심사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대표가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받아줄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16일까지 수감 시점이 늦춰진다.

이 전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검찰의 허가를 받아 형 집행을 연기한 사례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병에 따른 병원 진찰 일정,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가 요청하면 검찰도 출석 시한을 늦춰줄 가능성도 높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며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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