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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만에 7억" 대박 난 줄 알았는데…이 앱 깔았다가 1억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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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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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투자책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가 주식 리딩방 피해사기를 당했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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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투자책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공짜로 책을 준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링크를 눌렀다가 김씨는 의문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됐다. 비슷한 시기 50대 직장인 황모씨 역시 같은 채팅방에 접속했다.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별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는데 같은 채팅방이 나왔다.

관리자는 해당 채팅방이 주식 종목 추천방이라고 했다. 아침에는 주식 시황을 알려주고 오후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에 매수해야 할지 안내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방은 조직적인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가 이뤄지는 곳이었다. 김씨는 두 달 만에 170만원, 황씨는 1억500만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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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설치를 유도한 SIGEN 앱. /사진=독자제공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SIGEN이라는 가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사기를 당했다. 관리자는 SIGEN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SIGEN은 일반 증권사 앱과 유사하게 수익률, 총평가손익, 사용가능금액 등이 그대로 적혀있다. 투자자가 돈을 대포통장에 넣으면 관리자가 해당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서 주식 종목을 구매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오픈 채팅방에 있는 호객꾼들은 SIGEN 앱에서 추천 종목을 사고 수익을 거뒀다고 글을 올렸다. 관리자는 앱을 설치하면 사이버머니 20만원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앱을 이용할 것을 유도했다. 김씨는 "처음엔 내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20만원을 공짜로 준다는데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에 시작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수익률이 오르는 걸 눈으로 보니까 혹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의심없이 돈을 투자한 데는 초반에 입출금이 자유로웠던 영향도 있다. 황씨는 "돈을 넣으면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었다"며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나중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번에 걸쳐 총 170만원을, 황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최대 960만원까지 수익을 얻었고, 황씨는 3주 만에 7억원까지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2개월 뒤 관리자에게 출금을 요청했을 때 관리자는 돌연 투자자문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자문비는 수익금의 5%였다. 자문비를 낼 수 없다고 하면 관리자는 연락을 끊거나 투자자의 SIGEN 계정을 막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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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설치를 유도한 SIGEN 앱. 일반 증권사 앱과 유사하게 수익률, 총평가손익, 사용가능금액 등이 그대로 적혀있다. /사진=독자제공

비슷한 시기에 관리자는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추천하기도 했다. 일반 주식 시장에선 개인이 1만주를 신청해도 1~3주 밖에 받지 못하지만 SIGEN을 이용해 1000주를 신청하면 300주가 당첨된다고 했다. 김씨는 "공모주가 1000주부터 된다고 하니까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받아서 넣으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의심이 든 황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SIGEN이 가짜 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앱에 나온 수익금, 매수·매도, 보유 수량 등 모든 수치들이 가짜였다. 두 사람 외에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총 45여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금만 20억원에 달한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34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며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4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들은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주로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했으며 구체적인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사건 배당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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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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