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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1개 1만원인데…지자체 "바가지 규정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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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8-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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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통조림 절반에 2만5000원
휴가철 폭리 반복돼도 단속 어려워

옥수수 1개 1만원인데…지자체 quot;바가지 규정 근거 없다quot;

강모28씨는 지난 16일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 인근 한 술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 강씨가 안주로 시킨 파인애플은 한 접시에 무려 2만5000원이었다. 강씨는 “지역 특산물도 아닌 통조림 반 캔 분량의 파인애플 가격이 2만원을 넘은 게 황당하다”며 “양양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는데 바가지 업소가 많은 곳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휴가차 인구해변을 찾은 이모27씨는 한 음식점에서 옥수수 버터구이를 주문했는데 비싼 가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음식값은 1만원이었는데, 그릇에 담겨 나온 옥수수는 검지손가락 정도 길이의 토막 옥수수 4개가 전부였기 때문이다사진. 이씨는 “강원도 옥수수를 서울에서 배달시켜도 10개에 1만5000원”이라며 “바가지요금이 계속되면 양양의 인기가 금방 식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바가지요금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바가지 관행 근절을 내세우지만 바가지 실태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바가지요금을 강력하게 규제할 만한 법규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은 물가안정 캠페인을 펴거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친다.


양양군은 지난달 29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을 발표하는 등 이달 내내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30건의 현장 점검을 시행했지만 바가지요금 적발 사례는 없었다”며 “가격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바가지요금 자체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가지요금 등 여파로 양양 관광객 수는 급감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양양을 찾은 피서객은 51만명으로 1년 전62만명 대비 17%가량 줄었다. 관광객 김모26씨는 “서울 동네 포장마차 메뉴가 양양보다는 저렴하다. 아무리 유명 휴양지라도 너무 비싼 가격대는 결국 손님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특성이나 물가 상황을 바탕으로 바가지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겸임교수는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근거 법령이 없거나 추상적이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며 “무리한 바가지요금은 지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가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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