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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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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8-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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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채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과 기획 등을 주로 하는 이들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인식돼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기획자 임 모 씨가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의 결과를 회신하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ele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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