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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가면 월 천만원 벌게 해줄게"…230억 뜯은 그들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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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8-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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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한국인들을 속이는 등 20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여에게 징역 8년, 총괄팀장 B씨26에게 징역 5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씨55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라오스의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의 타칠레익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한국에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사기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한글 타자만 좀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속여 이들을 미얀마 등지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감금한 채 투자사기를 강요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허위로 작성한 수익금 그래프 등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해자들을 구출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은 230억원이 넘고 공소 제기된 피해자는 무려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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