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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때도 대기태세, 수당 달라"…국가에 소송 건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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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8-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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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쉴 때도 대기태세, 수당 달라quot;…국가에 소송 건 경찰관들

특공대나 도서·산간 지역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특성상 쉬고 있을 때도 대기태세를 유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00명 넘는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했는데,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에 상한선이 없는 현업 공무원이다.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한 만큼 시간외근무 수당이 나온다.


경찰은 쉬고 있을 때 112신고 출동 이력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쉬고 있어도 사실상 ‘대기’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현행 수당 제도에 이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경찰 근무규칙에서는 ‘대기’를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근무 형태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휴무, 비번, 휴게 시간 등 쉬는 것과는 구분된다.

도서·산간 지역 근무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은 비번, 휴무 날에도 대기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근무 인원이 적어서, 또는 임무가 생기면 반드시 출동해야 해서 쉴 때도 대기 근무나 다름이 없었지만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 6백여 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억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는 단체 소송인데, 경찰직협은 추가 참여자들을 모아 2차 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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