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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유튜버 수술 집도의 "사산된 아이 꺼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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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8-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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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 논란. 사진 유튜브 캡처

낙태 브이로그 논란. 사진 유튜브 캡처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람의 임신 기간은 일반적으로 40주이기 때문에 36주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만약 의료진이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전면 부인한 데다,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이 맞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입증 자체가 전문적인 기법이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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