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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받아라"…서울예대 규정 강화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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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8-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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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사례 많아” vs “인권 침해”
서울예대 측 “다시 논의할 예정”




수도권의 한 대학교가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사항’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공지는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관련 사항이 기입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부 학생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 측은 공지에서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결석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선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며 “사전에 소변 검사 실시 여부와 이를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후 진료받기 바란다”고 했다.

대학 측은 인근에 위치하며 이 대학 협력기관이기도 한 특정 병원을 언급, 소변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 대학 내부 규정에 따르면 생리공결은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하루에 한해 낼 수 있으며 학기 중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자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을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학 교무처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학 측 조치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생리 공결 쓰는 애들은 꼭 연휴 앞뒤로만 쓰더라”, “생리 공결 쓰고 여행 간 친구들 널렸다”, “악용 사례가 많으니 오죽하면 저러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못 움직일 만큼 아파서 공결 내는 건데 병원까지 가라고?”, “피섞인 소변을 제출하라는 건 인권 침해”, “악용 사례에만 페널티를 주면 된다” 등 반대 의견도 줄을 이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서울예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없어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악용 방지책을 고안한 것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이어졌다”며 “소변검사로 생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의학적 접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조만간 이번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리 공결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이 의무가 아닌 만큼 증빙 기준 등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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