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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 출소했는데…6년 만났던 여친에 20대男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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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8-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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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 출소했는데…6년 만났던 여친에 20대男이 한 짓

6년간 사귄 연상녀를 상대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된 2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94차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B33·여씨에게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월 24일 교제 중이던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B씨가 자신을 안 만나주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벌금 내면 그만이네’라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한 범행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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