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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식품 할인판매하고 횡령까지 한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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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8-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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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식품 할인판매하고 횡령까지 한 30대 직원 실형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가게 허락 없이 멋대로 식품을 할인 판매한 것도 모자라 거래대금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5개월 간 청주의 한 신선식품 도소매업체에서 거래 업무를 담당하면서 56회에 걸쳐 임의로 계란을 약 20% 할인 판매해 자기 업체에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기간 식자재업체로부터 거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거나 환불된 식품을 재입고 하지 않은 채 다른 마트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169회에 걸쳐 9100만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다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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