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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두 고교 3년생…퇴학당하고 징역 살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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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3 12:25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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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고교 3학년 때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같은 또래 B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군은 지난해 3월 카메라를 구입해 A군에게 넘겼고, A군은 여교사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해 44차례 불법 촬영했다. 또 이들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거나 불법 소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남학생 1명도 영상을 공유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봐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B군 등 3명을 퇴학 조치하고, 교사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둘은 당시 고교 3년생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A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저의 선 넘은 행동으로 선생님들께 죽을죄를 지었다”며 “늦었지만 많이 후회하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군도 “많은 걸 챙기며 도와주신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 변호인은 “고교 3학년이었던 두 피고인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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