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임박, 도와주세요" 호소…경찰 "관할 아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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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남편이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다”라거나 “119에 요청하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만삭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아내가 평소 다니던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이자 A씨는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정차해있던 경찰 순찰차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20㎞가량 떨어진 산부인과가 관할 구역이 아닌 해운대구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돌아와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119에 전화해봤나. 119에 도움을 받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아내가 통증에 제대로 말도 못하며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도로는 정체되기 시작했다. A씨는 안절부절하며 계속 운전을 하다가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제야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향할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보니까 임산부가 재갈 같은 걸 물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SBS에 전했다. A씨의 아내는 다행히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탯줄이 아기 목에 감기거나 탯줄을 아이가 씹어서 장폐색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었다고 빨리 오길 다행이라 하더라”고 SBS에 말했다.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A씨 부부에게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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