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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20억 줬다" 주장한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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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8-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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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사진 장영하 SNS 캡처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이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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