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부작용" 수술 전 말했는데…"의사가 배상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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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면거상 수술을 받고 심한 탈모에 시달린 환자에게 수술을 한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을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하기는 했지만 법원은 설명한 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성형외과에서 얼굴 피부를 당기는 안면 거상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A 씨. 그런데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탈모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탈모로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국 모발 이식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수술 전에 영구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없었고, 영구 탈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가 설명은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설명해 준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의사는 수술 당일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부작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수술을 고려해 개인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기에 당일에 설명을 들었단 이유로 쉽사리 수술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수술 당일에 부작용에 대해 기계적으로 문구만 읽어주고 동의서를 받잖아요. 당일에 동의서에 간단히 고지하는 걸로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현행법은 의사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명확하게 정해둔 규정은 없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수술 당일은 수술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가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여서, 기존 관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하정연 기자 ha@sbs.co.kr 인/기/기/사 ◆ 절뚝이고 허공에 휙휙…조롱하던 트럼프도 "헷갈리네" ◆ "지금 사면 무조건 호구"…전문가도 말리는 요즘 집값 ◆ 아침 허공서 6개월 아기 툭…술 취한 채 딸 던진 이유 ◆ 불법 걸려놓고 "쥐가 갉아먹어"…쇠창살 꽂은 중국인들 ◆ 내렸다 탔다 "나 농락하나"…출소 47일만에 또 걸렸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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