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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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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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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지난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에 대해서는 단순 게시글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함께 썼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씨에 대해서도 1심 벌금 50만원보다 형을 높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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