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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남편 차 블박에 불륜 증거…"문 따고 빼냈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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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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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냈지만, 불법 증거물이 될까 우려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서울-부산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현재 별거 중이라는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씨는 "결혼 후 어렵게 임신했지만 유산했다.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부럽지 않은 부부 사이였다고 자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차를 타고 가다 벌어진 접촉 사고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늘 따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충격과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곧장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며칠 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차 문을 열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불륜 관련 증거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증거물은 불법 증거가 될 우려가 컸다. A씨는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해당 차가 부부가 함께 타던 것이라 해도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뺐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자동차수색죄, 특수절도죄 모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죄"라면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정 등이 있다면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돼 선고유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연자가 평소 남편 차량을 함께 관리한 것에 대해선 "평소 그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해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이 있다면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별거했다면 사연자의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불법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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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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