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출생 ○○○"…신상공개 이선균 협박女, 머그샷도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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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마약범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 사진을 뜻한다. 그동안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돼 왔었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를 비롯해 관련 자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 즉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오피스텔 윗집에 살면서 빈번히 교류했고, 서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수시로 집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신상은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공개됐다. 이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게시물에서 “A씨에 대해 1995년생으로 원주에서 출생했다”며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고 썼다. 이어 “사기, 협박 피해를 본 사람과 아동 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카라큘라는 그러면서 A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올렸다. 카라큘라가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이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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