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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길고양이·토끼 죽이고 영상 촬영한 2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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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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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길고양이·토끼 죽이고 영상 촬영한 20대, 실형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 SNS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총·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한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뒤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를 촬영하고 흉기로 목을 베어내는 등 학대한 혐의다.

그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죽은 참새 시체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 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죽이거나 이 과정을 촬영, 자신의 여자친구와 ‘고어 전문방’에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도 없고 들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하고 있어 수렵과 포획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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