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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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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1-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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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법,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 활동 불가
CBS노컷뉴스 보도로 봐주기 의혹 불거져
대법, 봐주기 의혹 경찰관은 무죄 확정…해임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 전 차관은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 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반의사불벌죄 취지에 따라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서장과 간부 대다수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져 경찰의 이용구 봐주기 의혹에 불이 붙기도 했다. 관련 기사: [단독]경찰, 이용구 조사 前 공수처장 후보 알고 있었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내사종결한 서초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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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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