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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역에도 낙서 테러…출근길 직장인들 "새해부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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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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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작업자 4명 투입…경찰, 범인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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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벽에 스프레이 낙서가 그려져 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 4부 1=10, 日법 정치 王? 법 조인위용 1=1.05?

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올라가는 길에 빨간색과 검정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현재는 청소 작업자들이 말끔하게 치워 사라졌지만 새해 출근길부터 낙서를 본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이날 오전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남성 한 명이 지하철 역사 내부에 들어와 낙서 테러를 했다. 시민들이 낙서를 발견한 건 오전 6시30분쯤으로 현재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이다.

청소 작업자 4명은 오전 8시20분쯤 현장에 투입됐다. 9호선 관계자는 "에탄올 성격이 있는 스티커 제거제 약품으로 처리했다"며 "30분 만에 낙서가 제거됐지만 워낙 낙서가 크고 잘 안 닦여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낙서를 본 시민들은 안타깝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김성은씨는 "경복궁에 낙서 테러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박모씨 역시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새해부터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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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벽에 스프레이 낙서가 그려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범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용물건손상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권민정 법률사무소 민앤정 변호사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는 물건을 낙서하는 행위, 물건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낙서 테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대 미국인이 서울 용산구 일대의 주택 대문, 굴다리, 쓰레기통, 도로 노면 등 155곳에 이갈이, bruxism미국 의학용어로 이갈이라는 뜻 등 한글과 영어를 섞어 낙서를 했다. 지난달 서울 경복궁에서도 빨간 스프레이와 파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낙서 테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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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일대 곳곳에 이갈이라고 적힌 낙서가 적혀 있다. /사진=정진솔 기자
전문가들은 잇따른 모방 범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순찰 강화로 낙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정 사상을 알리는 등 어떤 목표성을 갖고 있는 행위라면 공공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알리는 인식 캠페인도 필요하다. 낙서는 예술적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요즘은 낙서를 통해 부정적인 관심을 받더라도 주의를 끌었으니 인정 받았다는 사고 방식이 만연한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의 분노나 불만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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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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