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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를 볼때마다 낯선 기분…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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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1-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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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를 볼때마다 낯선 기분…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친자가 아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2000년경에 처음 만나서 동거를 했지만 성격이 안맞아서 1년 뒤에 헤어졌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해줄 물건 때문에 다시한 번 만났는데요,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여서 그런지 이성을 잃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저에게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성격이 안 맞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저의 노력에 운까지 따라줘서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성격차이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제가 벌어들일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하였고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극한의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저는 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제대로 사업을 돌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공황장애도 생겨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호적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연자분과 첫째 아이는 실제로 부자지간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률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 김언지: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연자와 첫째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상대방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도 가능한 건가요?

◆ 김언지: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 즉 친생자인 것처럼 속였고,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미 첫째를 낳고 둘째 셋째까지 낳았는데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언지: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의 친생자 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이 사연자분은 혼인취소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혼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 김언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언지: 사연자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혼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하는지?

◆ 김언지: 합의를 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른채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첫째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관련해서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서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줬던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 김언지: 첫째 아이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고, 이혼한 이후부터는 사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도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연자는 이혼한 이후부터 첫째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사연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첫째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착오에 빠져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조인섭: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에게 들었던 양육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김언지: 혼인 기간 중 첫째 아이를 위하여 실제 사용된 양육비 중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된 부분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하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본인의 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은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상 첫째 아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쓴 양육비도 지출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지: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작년 9월 미국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이 잘 못 나왔다면서 직원에게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를 집어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 직원은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직원에게 접시를 던진 손님은 재판에 넘겨졌고요, 미국 법원은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솔로몬의 판결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당시 이 손님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음식을 다시 내줬는데요. 그 손님은 중재에 나선 직원에게도 화를 내더니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지고 현장을 떠난 겁니다. 직원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머리에 음식이 묻은 채 4시간을 더 일해야 했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손님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선고 당일 담당 판사는 손님을 감옥에 가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두 달 동안 피해자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겠느냐 아니면 감옥에 있고 싶나"고 물었고, 손님은 두 달간의 근무를 택했다고 하면서 징역 30일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무 60일을 선고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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