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간 40대 한국 남성, 日여성 치마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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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 이쿠타 경찰서. /고베신문 3일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 경찰은 한국 국적의 남성 A46씨를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쯤 고베시 주오구의 한 상업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뒤에 있던 또 다른 여성37이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 스마트폰에선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A씨는 며칠 전 가족 여행으로 일본에 도착해 관광을 하다가 이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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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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