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에 월급은 단 200만원…염전 구인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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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마치 노예를 뽑는 거 같다”면서 과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등 열악한 근무 조건임에도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일 워크넷에 따르면 논란의 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낸 구인공고 였는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이 문제시한 건 고용형태와 임금이다.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며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한다. 이밖에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기숙사를 제공하는 거로 보인다. 이 공고에 대해 구직자들은 저임금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인데,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했다. 다만 염전 측은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염전 일 외 ‘기타노무’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강도가 높다고도 지적한다. 한편 논란이된 이 공고에 대해 전문가는 ‘내국인 구인은 아닐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공고에 지원은 매우 큰 용기와 다짐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며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면 자국에서의 수개월 치 월급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김남국 “근거 없는 마녀사냥 또 시작…의정활동에 소홀했던 순간은 없다” ▶ "회식 안갔으니 회식비 주세요"… M 팀장 당황시킨 Z 신입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김준호, 성인배우 유튜브 구독 걸리자 "그는 내 일본 친구" 진땀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尹 비판글 올린 가수 이승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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