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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에 월급은 단 200만원…염전 구인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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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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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단 200만원…염전 구인공고 논란
사진=워크넷 채용공고 갈무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게재된 염전 구인공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마치 노예를 뽑는 거 같다”면서 과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등 열악한 근무 조건임에도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일 워크넷에 따르면 논란의 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낸 구인공고 였는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이 문제시한 건 고용형태와 임금이다.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며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한다.

이밖에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기숙사를 제공하는 거로 보인다.

이 공고에 대해 구직자들은 저임금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인데,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했다. 다만 염전 측은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염전 일 외 ‘기타노무’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강도가 높다고도 지적한다.

한편 논란이된 이 공고에 대해 전문가는 ‘내국인 구인은 아닐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공고에 지원은 매우 큰 용기와 다짐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며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면 자국에서의 수개월 치 월급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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