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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비 한방에 21만원 인상…文 정부 5년치 증가분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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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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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9일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162만1000원에서 이번 달에는 183만4000원으로 13.2% 오른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월 29만원에 견줘보면 생계비 인상액 21만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183만 4000원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올해 인상액은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많다. 전 정부 5년 치 인상액을 한방에 올렸다.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가구원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지난해 62만 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9만원14.4% 오른다. 올해 처음으로 70만 원대에 진입했다. 1인 가구 인상액 역시 전 정부 5년 인상 총액8만7565원보다 많다. 2인 가구는 103만 7000원에서 117만 8000원으로 13.7% 오른다. 생계비를 받는 기초수급자는 161만 가구이다.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한다. 지난해는 24세 이하에 적용했고, 올해는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제가 넓어진 만큼 생계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기초수급자 급여 산정의 핵심 기준 두 개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을 크게 올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964원에서 올해 6.09% 올려 572만9913원이 됐다.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에서 222만8445원으로 7.25% 올랐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여기에다 생계급여의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인 약자 복지에 따라 이렇게 오른 것이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확대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진다. 올해는 이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가구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2021년, 주거급여는 2018년, 교육급여는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주거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임대료 지원액이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 8000~64만 6000원으로 오른다.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이 된다. 전년 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올랐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20조 원국비 기준이다. 생계비 7조5000억원, 의료급여 8조9000억원, 주거급여 2조7000억원, 교육급여 1000억원, 자활급여 8000억원, 해산·장제비 426억원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기초수급자는 255만명이다. 생계급여 161만명, 의료 144만명, 주거 236만명, 교육급여 30만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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