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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자친구에 LSD 판매 마약동아리 회장…불촬물로 미성년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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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8-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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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엑스터시 등 마약 투약·매매·소지


[단독]여자친구에 LSD 판매 마약동아리 회장…불촬물로 미성년자 협박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 일부는 고급호텔·놀이공원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서울 남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이용경 기자] 수도권 명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일명 마약 동아리’의 회장이자 최근 대학가 마약 유통·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염모 씨가 이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된 염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판매·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염씨는 2023년 12월 23일 당시 여자친구에게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다음날인 24일 저녁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매를 건네준 혐의LSD 판매를 받는다. 이들은 곧바로 LSD를 투약했는데, 이후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염씨는 엑스터시MDMA 0.4g이 든 투명 비닐봉지 2개와 엑스터시가 든 캡슐 8개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염씨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마약류인 LSD를 판매해 함께 이를 사용했고 마약류인 MDMA도 소지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염씨는 2023년 7월 강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LSD를 판매·사용하고, MDMA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체포될 당시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직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마약류에 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공범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 요인을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 사건 외에도 염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도 병합 심리했는데, 성매매알선 혐의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앞서 염씨가 성관계·알몸 불법 촬영물을 빌미삼아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미성년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염씨는 2021년 4월과 5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끊임없이 복사될 수 있는 특성의 촬영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염씨의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염씨는 2021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새벽, 5월 2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남성들로부터 1인당 5~4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A씨와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진행하고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염씨가 여자친구에게 판매하고 함께 사용했던 LSD 2매에 대해선 몰수가 불가능해 마약류관리법 제67조를 근거로 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재 염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21년께 연합동아리 ‘깐부’를 결성한 뒤 2022년 12월부터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주로 LSD를 투약했으며 투약 횟수는 15회로 파악됐다. 이후엔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엑스터시, LSD,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17회 정도 판매, 투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죄행위로 염씨는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5일 염씨를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마약 유통조직 주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go@heraldcorp.com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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