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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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에 대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있을 무렵 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입시비리 등 혐의사실의 진위 및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 언론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발언에는 무죄 주장의 의도는 물론 그것이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최 전 의원 측이 ‘고발사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1년10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발 과정에 부당한 개입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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