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투약 혐의 BJ 세야, 1심서 징역 6년 구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집단 마약투약 혐의 BJ 세야, 1심서 징역 6년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7 17:37

본문

BJ 세야,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 마약류 받아 여러 차례 투약 혐의

집단 마약투약 혐의 BJ 세야, 1심서 징역 6년 구형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뉴시스

검찰이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도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박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늦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일치된 결론 내려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33]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 다른 혼란 야기…타당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2]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73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8,27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