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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떡볶이 먹지 마세요…"대장균 기준 초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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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9-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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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즉석조리식품인 떡볶이 일부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그루나무대구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560g짜리로,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1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9380343712입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알렸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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