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4명이다"…비키니 오토바이 강남 출몰, 과다노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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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1 18:29 조회 45 댓글 0본문
서울 강남에 1년 만에 또다시 비키니 차림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출몰했다. 지난해에는 여성 1명이었지만 올해는 여성 4명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유튜버 A씨가 비키니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두명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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