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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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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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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하루만인 3일 피의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로 현장 체포된 김모씨66와 관련해 경찰이 이날 새벽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자택이나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27분쯤 부산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으로부터 습격을 당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씨를 조사한 결과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부산대 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경정맥 훼손과 다량의 출혈이 우려된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긴급 이송돼 2시간가량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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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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