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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연인 사이"…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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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2-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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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령했다.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던 42세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12세 B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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