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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VR 기기 이용해 음란행위…초등학교 인근 유해업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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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2-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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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VR 기기 이용해 음란행위…초등학교 인근 유해업소의 실체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선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손님이 VR기기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업소는 폐업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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