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도 멈출판"…60조 세수 펑크에 행안부 3조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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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올해까지 책정된 출장비도 진작 바닥났다. 국회나 세종으로 출장 갈 때는 자비로 가거나 2명이 갈 곳을 1명만 가야 하는 때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
올해 예고된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로 일선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가 삭감되면서 “사실상 업무를 중단할 지경”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3조원을 긴급 수혈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기존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3조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F나 금융위기도 아닌데 지방교부세가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애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본예산보다 10조 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3조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 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3조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내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이번 추가 교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청도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 30시간, 외근직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자 일부 부서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재헌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궁디팡팡해주삼”… 제자·교수 불륜 카톡에 ‘발칵’ ☞ 성추행 상담하다 성폭행 시도한 초등교사…“교육계 인플루언서” ☞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충격적인 이유 ☞ “도와달라”…아내 살해후 ‘前의원 부친’에 먼저 전화했다 ☞ “대학 못 간 자녀…시어머니가 제 책임이라네요” ☞ “7살 어린 형수, 남편에게 ‘쓰담쓰담’ 제가 이상한가요?” ☞ 前여친이 키우는 ‘고양이’ 세탁기에 돌린 남성…“안 만나줘서” ☞ 근육 이렇게 많은데…김종국, ‘단명 위험’ 경고 받았다 ☞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논란에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 퇴직 후 ‘스파숍 CEO’ 변신한 KBS 아나운서 근황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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