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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민폐 주차 해놓고…포르쉐 차주 "잠 깨운 경비원 퇴사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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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3-1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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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구를 차로 막아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되레 갑질을 일삼는 한 차주의 행태가 공분을 샀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입주민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최근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포르쉐 차 한 대가 이 아파트의 한 동 입구를 막아 주차한 것이다. 특히 차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지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이곳에는 주차금지 푯말도 세워져 있다.

이에 민원이 쏟아지자 경비대원은 차주 B씨에게 아침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고 경비대원은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후 차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차주 B씨는 거절한 채 문을 닫아 버렸다고 한다.

당일 오후 B씨는 경비대원에게 주차 자리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실제 B씨는 며칠째 차를 옮기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경비대원은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민원이 계속 나오자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이 부착하기도 했다.

그러자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비대원과 관리실 측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차에 손상 입힌 앞 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B씨 차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통행에 불편함을 주면서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B씨는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대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B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여성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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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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