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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침묵시위도 체포…휠체어 호송차조차 변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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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3-1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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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71억 특별교통수단 예산 통과 시위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체포


13일 아침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휠체어 이송이 가능한 경찰 호송차를 기다리며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경찰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는 휠체어 이송이 가능한 경찰 호송차를 1시간 동안 기다리다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아침 8시40분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선전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역사 밖으로 쫓겨났지만, 이 대표는 역사에 남아 침묵시위를 계속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명령에도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 안에서 시위를 계속해 체포했다”고 했다.

13일 아침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이 대표는 체포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 관계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경찰 호송차를 추위 속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평소 지병이 있던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건강 악화를 호소해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추후 필요하면 병원에서 조사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장연 쪽은 경찰이 이 대표를 현행범 체포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공장소인 대합실에서 A4 종이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는 문구를 적은 채로 침묵시위를 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또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관련 시위를 ‘원천 봉쇄’ 하고 있다.

13일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271명 시민,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271억 특별교통수단 예산 통과 기원’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이날 침묵 시위에 함께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전장연은 이날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승강장이 아니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공장소인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했는데도 경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설사 위법하다고 해도 이 대표는 주거지와 직장이 분명하고, 증거도 서울교통공사 쪽이 전부 채증했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현행범 체포는 무리한 처사”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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