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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손해배상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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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12-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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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7년만에 사망 소식 접한 친모
- 1심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미 만료”
- 2심 “알게된 뒤 바로 소송…4억 지급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손해배상 인정되나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은 2021년이고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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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hw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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