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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먹이 주기·만지기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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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12-1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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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쿤, 미어캣 등 희귀한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어 인기인 야생동물 카페가 오늘14일부터 불법이 됩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동물원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건데, 업주들 생계 타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왈라비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손바닥에 있는 먹이를 냉큼 받아먹습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끈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모두 불법입니다.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동물카페 운영자는 신고를 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됩니다.

그렇더라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등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일각에서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의사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생동물 카페 운영자 : 카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아예 차단이 되니까 많이 아쉽죠. 만약 해야 하면 동물원으로 바꿔서 하든가 아니면 시골에 땅을 사서라도 끝까지 책임질….]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닌 점도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해를 적게 가하는 종이 판단 기준인데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카페가 문을 닫더라도 남은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남은 숙제입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나가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들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하고…. 4년 동안 보호시설을 더 짓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요.]

환경부는 유예 기간 4년이 지나면 동물들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킨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신고 야생동물 카페가 전국에 많다 보니 어떤 종의 야생동물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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