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살인 누명 김 순경 기소한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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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시절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이 사건은 영화 ‘마더’의 모티브로 유명하다. 검사 김홍일은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의자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경찰 판단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반성하며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했다. 김 순경이 풀려난 뒤 검찰은 김 위원장 등 수사팀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경찰관들만 사법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 등을 보면,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기웅당시 27살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 순경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자술서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였다. 김 순경은 김 검사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순경에게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다행히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풀려난 김 순경은 김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 순경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999년 대법원은 1억8749만여원의 국가 배상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검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순경의 경찰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는데, 이를 수사해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점 등이다. 다만 김 검사의 이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검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에게 김 순경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기현 출마 고집에 윤 대통령 격노…대표직 사퇴로 일단 봉합 ■ [단독]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살인 누명 김 순경’ 기소한 검사였다 ■ [단독] 한신대, 비행기 탑승구까지 경비용역 보내 유학생 출국과정 감시 ■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인플레와 전쟁 끝내고 내년 3차례 인하 시사 ■ 권성동·이철규가 ‘장제원 불출마’에 보인 반응 ■ ‘조선학교 차별’ 함께 맞선 일본인들…“북핵이 아이들 교육과 뭔 상관있나” ■ ‘반도체 동맹’이 윤 대통령 외교 성과? “기업 밥상에 숟가락 얹기” ■ 음식물쓰레기 많이 버리면 ‘기후악당’이 되나요? ■ 이재용 회장이 용산 직원인가…윤 대통령 순방에 7차례나 동행 ■ 악몽이 돼버린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 [박찬수 칼럼]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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