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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술취해 경찰때린 예비 女검사…결국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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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3-12-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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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폭행한 A 씨[연합뉴스TV]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폭행한 A 씨[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검사 임용을 앞둔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 A씨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KBS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이달 초 수리했다.

변협은 A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원심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난 10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A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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