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30대 배달원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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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어머니 명의로 차 빌린 뒤 여자친구와 술 마시고 운전 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상병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관련기사 - 저출산이 나혼산 금쪽이 때문? 시청자는 바보가 아니다 - 결혼 한 달 만에 숨진 남편… 피 묻은 드레스 입고 런웨이 선 까닭 - 나는 솔로, 18기 로맨스 시작…순자 0표 비참해 - 레슨 30분에 30만원...음대 입시비리 핵심은 불법과외 - 다 바꾸겠다던 김범수, 왜 카카오의 운명을 그녀에게 맡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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