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 떨어진 치킨에 전치 2주"…범인은 초등학생 "몰래 먹다 들킬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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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형사 입건 안해
서울에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 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48층 높이의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다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 뼈조각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음주 후 ‘깜박 잊은 양치질’…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혼자 있어요? 묻는 아저씨 손님들, 소름"…카페 알바생 토로 ▶ ‘화장실 혼밥’하는 청년들…도피처 찾아 고립 자처 ▶ 30대 후반 女, 결혼정보회사 ‘현타’ 온 사연 ▶ “산모한테 치질은 흔하니까” 대장암 4기 진단…항문출혈 가끔이어도 한달간 이어지면 검진 고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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