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살수차, 마트 가면서 출장비 챙겼다…황당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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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한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한 지자체의 노면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사진에 나오는 작업 모습은 본지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 예산안 심의와 내부 감사를 통해 울산지역 공공기관이 이처럼 엉뚱하게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14일 울산시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의회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난여름 울주군이 비 오는 날 노면 살수차를 운영한 사례를 확인했다. 울주군은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노면 살수차 2대를 임차해 운영한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이나 무더위가 없는 날에도 해당 차가 여러 차례 운영됐다고 한다. 이상우 울주군의원이 울주군에서 받은 작업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노면 살수차 작업 기간 중 비가 온 날은 20여일에 이른다. 강수량이 최고 60㎜가 넘는 날에도 노면 살수차는 도로에 나가 물을 뿌렸다. 낮 기온이 23.4도로 열섬 현상이 없는 날에도 살수차는 작업에 나섰다. 울주군의회 측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노면 살수차 운영 예산 1억8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연구원 관련 감사 결과 중 일부. 근거리 출장에 관한 지적 사항이 적혀 있다. 자료 울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 자료 행정안전부 하지만 울산연구원은 출장 거리가 아닌 출장 시간으로 따져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감사관실 측은 봤다. 4시간 이상 걸린 출장엔 2만원, 4시간 이하 출장엔 1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감사관실 측은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를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들에게 출장비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울산시설공단 관련 감사 결과 중 일부. 격려 등 오만찬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적혀 있다. 자료 울산시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0.03~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음주운전을 해 조사받은 직원을 징계하지 않거나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례 등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 울주군 신불산 모노레일 모습. 사진 산림청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J-Hot] ▶ 중학생이 중년女 성폭행…"나이 안믿겨" 판사도 경악 ▶ 비구니 결심한 수녀, 법정 스님에 부탁한 2가지 ▶ 황소 황희찬, 주급 1억5000만원 대박…팀 내 최고대우 ▶ "나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예비 女검사…1년 후 ▶ "현, 다신 안 올게"…울부짖는 전청조 영상 공개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호 youknow@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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