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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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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1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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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붙잡힌 뒤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 대해 "도심 한가운데 대형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줬다"며 "권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이번 범행은 사회방위의 차원에서도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과 공모해 강도살인 범행을 수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갔고 2002년 전주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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