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관련 입장 밝히는 윤갑근 전 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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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2023.12.14 d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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